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사 건 2012재구합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3. 16. 원고에게 한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및 방위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 한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 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