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계상한 미수금은 예수금(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며,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바,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각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만기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계상한 미수금은 예수금(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며,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바,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각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만기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사 건 2012구합97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5. 판 결 선 고
2012. 11. 9.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쟁점이자 000원은 그 실질이 옵션매입대금 상각액이므로,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손금의 귀속시기는 만기 시점인 2005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인건비 중 000원(=관리자 000원 + 투자 개발팀 성과급 000원 + 비정규직 급여소급분 000원)은 2005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는 2005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쟁점이자와 쟁점인건비를 제외하면 2005 사업연도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1/3 이상이거나 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3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쟁점이자 및 쟁점인건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부당과소금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3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1) 이 사건 정기예금 중 정보통신부(1차) 상품에 관한 원고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나머지 상품도 동일한 행태이므로, 정보통신부(1차) 상품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가) 회계처리 내역 (나) 세무조정 신고내역
(2)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소명서에 정보통신부(1차) 상품에 관하여 주가지수 상송 조건(가입일 주가지수 대비 20% 이상 상승)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내역을 적시하였는데(을 제8호증의4),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금융감독원 발행의 은행회계해설에는 주가지수연계예금의 회계처리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쟁점이자에 관하여 (가) 쟁점이자의 성격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미수금 상각에 따라 계상한 쟁점이자는 예수금(장기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정기예금은 만기 원금을 지급히는 주계약과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옵션계약이 결합한 주가지수연계예금상품인데, 원고는 금융감독원 발행의 은행회계해설에서 규정한 분리가능요건을 충족하여 옵션계약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즉 이 사건 정기예금은 '㉠ 만기 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주계약) + ㉡ 주가지수 상승 조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옵션계약)'로 구성되는데, 이를 분리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 회계처리내역은 ㉯ 회계처리구분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만기 원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만기 원금의 현재가치 상당액인 000원을 지급받았고(주계약), 주가지수 상승 조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옵션계약), 미수금으로 계상한 000원은 주계약과 관련하어 만기 원금(예수금)의 명목가액(000원)과 그 현재가치(000원)의 가액을 회계상 반영한 것이다.
② 원고는 주계약과 옵션계약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주가지수 상승 조건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옵션계약의 회계처리에 반영될 뿐(파생상풍평가 손실로 계상된다), 주계약에 따라 계상된 미수금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기업회계상 자산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도 현재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매년 기간 경과분에 대응하여 일정액을 상각하고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으로 손익처리한다 이처럼 현재 가치할인자금은 채권 - 채무 발생 시점에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계상하는 것이므로, 발생시점에 총액 뿐 아니라 매년 상각하여야 할 금액도 확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가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000원)도 이 사건 정기예금 판매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고, 매년 상각하는 금액(이자비용으로 계상된다)도 주가지수 상승 조건 성취 어부와 관계없이 정해지드로, 그 실질은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장기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다를 바 없다{즉, 정보통신부(1차) 상품의 주계약은 원고가 2년 후 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하여 000원을 지급받은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④ 금융감독원 발행의 은행회계해설에도, 분리요건을 충족하는 주가지수영동 예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예시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미수금)의 성격에 관하여 ”예수 부채의 취득원가는 파생상품(옵션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상환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자금 혹은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만기시점까지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수금이 예수금(예수부채)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⑤ 법인세법 제4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감독원 발행의 은행회계해설에는 미수금을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성격무로 명시하고 있고, 달리 세법 등 관계법령에 미수금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무상 미수금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손금의 귀속시기
①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에서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보유 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지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거래로 그 손익이 확정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과제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참조). 즉 법인세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자산을 치분하기 전에 그 실질가치를 마리 평가하여 그 처분 시에 현실화될 처분손익을 앞당켜 인식하거나,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 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장기금전대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를 헌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연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 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항)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재가치회계를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
②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쟁점이자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장기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그 실질이 통일하므로, 매년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상각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만기 시정인 2005 사업 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가지수 상송 조건이 성취되어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확정되었고, 원고가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결산서에 계상한 이자비용은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좌금 상각액일 뿐, 조건 성취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이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하연, 예컨대 2004 사업연도에 조건이 성취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 사업염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상품 판매시점에 이미 미수금 상각액이 확정됨에도 옵션계약의 조건이 성취된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발생된 오류이다.)
(2) 세액계산에 관하여 (가) 쟁점이자를 제외하여 2005 사업연도 부당과소신고금액을 산정하면 000원(=당초 부당과소신고금액 000원 - 쟁점이자 000원)이 되고, 이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1/3인 000원{=000원(= 당초 과세표준 000원 쟁점이자 000원) x 1/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상이고 000원을 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3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나) 그러나 3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원이 되는데, 이는 2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 000원에 미달한다{피고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산정할 경우 2005 사업연도 부당과소신고금액 000원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1/3인 000원(당초 과세표준 000원 x 1/3) 미만이므로, 3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