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용불량상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재료 중간 상인 역할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용재료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원고 스스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미용재료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신용불량상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재료 중간 상인 역할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용재료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원고 스스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미용재료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96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6. 판 결 선 고
2012.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1998년경부터 ’YY미용상사'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경 폐업하였다.
2. 피고가 조BB(OO코스메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인 2009. 10. 23.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은 OO코스메틱 명함을 파서 미용재료 유통을 하며 OO코스메틱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종로 XX 가발에 납품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조BB는 2010. 2. 9.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 직원은 2명으로 경리 직원 1명과 배송직원 1명을 두었으며, 원고는 자신(조BB)의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영업이사로서 따로 월급을 주지는 않았고 매월 말에 판매분을 정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류AA는 2012. 7. 24.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미용재료를 조BB로부터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주문하고 원고로부터 납품받았고, 대금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원고로부터 받았는데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조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본인은 원고를 OO코스메틱의 직원이 아니라 조BB로부터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중간 상인으로 알았다. 본인은 조BB에게 물품거래 관계나 대금결제 관련해서 확인해 본 적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YY미용상사를 폐업한 후 신용불량상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재료를 가져다가 판매하는 중간 상인의 역할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조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조BB로 부터 매입하여 류AA에게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원고는 류AA의 요청으로 류AA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는 류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기 전인 조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조BB와 류AA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류AA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류AA는 원고를 거래당사자로 알고 원고와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류AA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미용재료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