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
사 건 2012구합948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국AA은행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9. 판 결 선 고
2012. 7. 6.
1. 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2007년 제4기분 내지 2009년 제4기분 교육세 합 계 000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구 교육세법(2010.12.27.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구 교육세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 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①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 등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와 ②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같은 자산의 매각이익,그리고 ③ 보험료와 같은 일종의 수신자금을 개별 적,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바,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위 법률에서 정한 유형 이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정한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이 부실 대출채권에 대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초 대출채권 원금에서 대손충당금 만큼 감액한 금액을 당해 부실대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향조정하였다가,이후 과세 기간에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자 그 초과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이는 결국 부실 대출채권의 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장부상 발생된 것에 불과하고,이 경우 부실 대출채권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는 크지만,당초의 채권원금보다는 작으므로 당초 채권원금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또한,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l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관한 제8호의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도,종전에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l내부이익’을 구체화하여 그 중의 하나로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 의하면,실제 부실정도보다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과 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l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위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l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이는 위에서 본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및 ’내부이익‘에 관한 해석이 구 교육 세법 제5조 제3항 및 그 위임 취지에 충실한 합리적인 해석임을 뒷받침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