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은 선납받은 토지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원고 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조합은 선납받은 토지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원고 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91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외 5명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1. 원고들에게 한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원고 조합 설립 경위 등
2. 이 사건 상가 신축 경위 및 분양 • 임대 내역
3. 조합원 탈퇴내역 및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변동내역
4. 관련 판결 내용 임의경매 등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 중 3명이 각자 원고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각 소송에서 ’원고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 •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 조합이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그 점유 •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5. 원고 조합의 공고(갑 제6, 8호증)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2009. 3. 23. "원고 조합은 수분양자들의 토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2008년 4/4분기까지는 청구로 발행했으나, 2009년 1/4분기 고지분부터는 영수로 발행함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을 공고(갑 제8호증)하였고 2009. 7. 25. "토지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 조합에 납부하지 않는 수분양자에게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공고(갑 제6호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
6. 한편,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선수임대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825 판결 참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관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임차인이 제3자로부터 차임지급 요구를 받았거나 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사용 • 수익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84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임대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임차인이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쌍무계약인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제1조 제1항 제1호)하면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제7조 제1항)하였다. 또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효력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은, 원고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위 공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의 효력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0. 6. 30.까지 원고 조합에게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 조합은 2001년경까지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000원을 선납받은 후 수분양자들에게 토지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도 원고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점포를 계속 소유 • 사용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인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에 있어서, 원고 조합은 선납받은 토지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 사용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들은 원고 조합에게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 사용함으로써, 원고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원고 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