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서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는 날은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이라 할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해당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결의일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하므로 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주식 평가기간의 기산일임
유상증자에서 권리락 효과가 발생하는 날은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이라 할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해당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결의일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소멸하므로 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주식 평가기간의 기산일임
사 건 2012구합9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외 1명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7. 판 결 선 고
2012. 10. 19.
1.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5. 4. 18 455,000 2.99 000 김CC 455,000 2.99 000 김DD 455,000 2.99 000 김EE 455,000 2.99 000 서FF 256,250 1.69 000 유AA 455,000 2.99 000 유GG 256,250 1.69 000 최HH 256,250 1.69 000 한II 455,000 2.99 000 합계. 3,498,750 23.01 000
2007. 2. 15.
2010. 12. 1. 증여자 이JJ 이KK 수증자 유AA 유AA 증여물건 이 사건 주식 이 사건 주식 증여일
2005. 6. 13.
2005. 8. 1. 수량 1) 15만주 48,756주 단가 000원 000원 과세표준 000원 000원 산출세액 000원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000원 고지세액 000원 000원
2.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감액경정처분은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서 감액된 세액 000원에 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잔존하는 세액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보고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1. 쟁점 ②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이KK이 아니라 원고 유AA이므로, 위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피고는 쟁점 ② 주식의 평가액을 2005. 6. 14.부터 2005. 8. 3.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일 다음날이 ‘권리락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의 다음날인 2005. 6. 10.이 기산일이 되고, 감자가 완료된 2005. 8. 3.의 전날인 같은 달 2.이 평가대상 기간의 종료일이지만, 이 사건 주식은 감자를 앞두고 2005. 7. 29.부터 감자일까지 거래가 정지되었는바, 위 거래정지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시세평균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5. 6. 10.부터 2005. 7. 28.까지의 시세평균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증여자를 이JJ으로 보아 원고 유AA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원고 유AA은 이를 신뢰하여 2007. 6. 15.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스스로 종전 과세처분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증가된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증여세액에서 이 사건 당초 처분 이후 증가된 가산세액 상당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 ②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KK인지 여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KK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 유AA에게 쟁점 ②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② 주식의 시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유무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삼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명의신탁자를 잘못 파악한 채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자를 변경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선행조치로 인하여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명의신탁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증여대상 과세물건도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들에게 형성된 신뢰의 대상이 다른 점, ② 원고 유AA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국세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진정한 명의신탁관계를 밝히면서 처분을 다투는 것과는 달리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한 세액의 산출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② 주식의 시가를 000원으로 볼 경우, 이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액은 별지 ‘세액 산출 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0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서 감액경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처분에서 이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심판원 결정문(갑 제1호증) 10쪽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수량과 단가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국세심사청구 결정문(국심 2007서2404) 및 위 심사청구 사건에서 강남세무서장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할 때,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