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중개 당시부터 사례비 등으로 받은 돈 중 50%를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50%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사례금 지급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여러 거래 정황을 볼 때 원고가 50%만 받았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토지 중개 당시부터 사례비 등으로 받은 돈 중 50%를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50%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사례금 지급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여러 거래 정황을 볼 때 원고가 50%만 받았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2구합85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3. 1. 4.
1.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매매계약 소개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장부지 알선을 요청받고, 지인을 통해 고CC을, 고CC을 통해 정BB를, 정BB를 통해 김AA를 각 소개받았다. (나) 김AA는 2005. 9. 3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정BB에게 사례비 및 토목공사 감독비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당시 김E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YY(이하 ’YY’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김EE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하였다.
(2)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추적결과 (가) 2005. 10. 5. 정BB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고C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000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고C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000원(000원 권 수표 18장)이 인출되었다. (나) 수표조회에 의하면, 위 수표 중 000원은 원고의 배우자인 이FF이, 000원은 원고 모친의 지인인 민GG이, 000원은 김EE의 배우자인 김HH이 각 지급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정BB 및 고CC의 확인서 등 (가) 정BB
① 정BB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② 정BB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 고CC
① 고CC은 2009. 12. 24. 피고에게 ”정BB가 2005. 10. 5. 원고에게 000원을 전달하라고 하여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② 고CC은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 고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① 정BB, 고CC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개 당시부터 사례비 등으로 받은 돈 중 50%를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김AA로부터 받은 000원 중 50%인 0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다만, 정BB, 고CC은 이 법원에서 전달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 일치되지 아니한 증언을 하였으나(㉮ 정BB는 "000원은 계약체결시 여의도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수표로 전달하였고, 000원은 2010. 10. 5. 고CC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 고CC은 "000원은 계약체결시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로 전달하였고, 000원은 김AA로부터 수표로 받아 전달하였는데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000원은 정BB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은 000원 중 공사비를 제외하고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7년 전의 일을 기억하며 그대로 진술하기 어렵고, 증언의 주된 내용(000원을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정BB, 고CC의 각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고CC이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수표 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된 점, ④ 원고는 사례비 등 분배내역이나 자금흐름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피고의 계좌추적이나 수표조회로 밝혀진 돈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인정했을 뿐이다), ⑤ 고CC은 ”원고가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소외 회사가 지출한 공사비에 충당될 예정이었으므로, 소외 회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하였으나, 받은 돈의 소비처(귀속처)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정BB, 고CC을 통해 사례비로 000원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수표조회에 의하면, 000원은 김HH이 지급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김HH은 김EE의 배우자이고, 김EE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여 하였으므로(고CC의 증언), 김EE에게 사례비로 000원이 분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는 사례비로 000원(=000원-000원)을 분배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