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상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점, 양수인은 애견용품 판매점 내지는 동물병원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상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점, 양수인은 애견용품 판매점 내지는 동물병원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2구합8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6. 판 결 선 고
2012.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l. 4. l.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 3. 25. 주식회사 FF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상가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왔다.
2. 원고는 2010. 5. 31. 최E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3. 최EE는 2010. 6. 3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최EE는 2010. 6. 16.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업태: 소매업, 종목: 애견용품)을 마치고 같은 달 30.일부터 ’GGG 애견샾’이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판매업을 하다가 2010. 9. 1. 업태에 보건업을, 종목에 동물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GGG 동물병원’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 영업을 시작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인 염옥주의 조카로서 이 사건 계약 과정을 지켜본 염HHH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약 3~47~월 전부터 장III(이 사건 계약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미보고의 대표이사이다)이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매수인(최EE)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 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가 정산되면 최EE가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은 그와 같이 기재할 경우 부가가 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사자간 거래징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 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염HH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어야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최EE에게 승계 되지는 않은 점,② 최EE 역시 애견용품 판매점 내지는 동물병원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것이지 원고의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③ 최EE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일 무렵부터 소매업 및 보건업을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애견용품 판매점 및 동물병원을 직접 경영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와 최EE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취지를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