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472 선고일 2012.11.22

원고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상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점, 양수인은 애견용품 판매점 내지는 동물병원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2구합8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6. 판 결 선 고

2012.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l. 4. l.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3. 25. 서울 송파구 OO동 000 DDDD 상가 000층 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 5. 31. 최EE에게 위 상가를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30. 최 EE 명의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최EE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1. 4. 11. 원고에게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30.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2. 기각결정을 받고, 2012.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의 실질은 단순한 부동산의 매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3. 25. 주식회사 FF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상가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왔다.

2. 원고는 2010. 5. 31. 최E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3. 최EE는 2010. 6. 3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최EE는 2010. 6. 16.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업태: 소매업, 종목: 애견용품)을 마치고 같은 달 30.일부터 ’GGG 애견샾’이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판매업을 하다가 2010. 9. 1. 업태에 보건업을, 종목에 동물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GGG 동물병원’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 영업을 시작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인 염옥주의 조카로서 이 사건 계약 과정을 지켜본 염HHH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약 3~47~월 전부터 장III(이 사건 계약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미보고의 대표이사이다)이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매수인(최EE)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 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가 정산되면 최EE가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은 그와 같이 기재할 경우 부가가 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사자간 거래징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 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염HH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 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 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어야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최EE에게 승계 되지는 않은 점,② 최EE 역시 애견용품 판매점 내지는 동물병원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것이지 원고의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③ 최EE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일 무렵부터 소매업 및 보건업을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애견용품 판매점 및 동물병원을 직접 경영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와 최EE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취지를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