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매매사례에 비추어 보아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상속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감정가액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감정가액은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봄이 타당함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매매사례에 비추어 보아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상속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감정가액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감정가액은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830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8.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