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304 선고일 2012.10.26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매매사례에 비추어 보아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상속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감정가액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감정가액은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830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8.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1. 13. 남편 망 정AA(이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10. 7. 31. 피상속인과 공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XX동 183-7 XX아파트 102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의 기준 시가를 000원으로 신고하는 등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26.부터 2011. 2. 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원고가 2010. 5. 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나라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 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을 위 주택의 시가로 보아 신고 가액과의 차액 000원{= (000원 -000원) ÷ 2}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 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1. 4. 1.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 중 원고에게 한 000원의 상속세 결정 •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2. 30. 기각되었다.
  • 마. 이 사건 주택 인근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XX동 183-7 XX아파트 101동 901호, 902호의 상황 및 매매사례 가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 생략)
  • 바. 한편, 감정인 손B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이 사건 감정가액과 동일한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손B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단순한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평가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69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 (을 제3호증)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나 위 주택 부근의 상황, 입지조건, 교통 및 접근조건, 지상건물의 구조 • 규모 • 용재 • 시공의 정도 및 층 • 향 • 위치별 효용도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과 인근의 유사형 아파트의 일반적인 가격수준 등을 참작한 것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을 산출한 aa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에 비추어 보아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인 손BB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상속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이 사건 감정가액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한 시가로서 상속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