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 재무구조로는 융자를 받거나 수익을 창출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함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 재무구조로는 융자를 받거나 수익을 창출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81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남세무셔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9.
1.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지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지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CC산업개발은 1989. 3. 29 해상관광호텔영업, 레저시설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 12. 10 해산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4. 25. 회사의 계속 등기를 경료하고 CC일보의 윤전기를 이용하여 인쇄 작업을 대행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2. 망인이 CC산업개발에게 대여한 금원은 대부분 위 회사의 계속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었다.
3. CC산업개발의 ① 2008년 말 현재의 주주 현황 및 ②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무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주주 주식 수 망인 5,000(50%) 정DD(망인의 처) 2,000(20%) 기타 3,000(30%) 합계 10,000(100%) (단위: 원) 기준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7. 12. 31. OOOO OOOO OOOO
2008. 12. 31. OOOO OOOO OOOO (단위: 원) 기준일 자산 부채 순자산
2005. 12. 31. OOOO OOOO OOOO
2006. 12. 31. OOOO OOOO OOOO
2007. 12. 31. OOOO OOOO OOOO
2008. 12. 31. OOOO OOOO OOOO
4.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CC일보 소유의 신문 인쇄용 윤전기의 운용리스 OOOO원의 명의가 CC산업개발로 되어 있어 CC산업개발이 폐업을 결의하거나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리스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연대보증인인 CC일보 등에도 압류예고 통지가 보내져 있었다.
5. CC일보는 2010. 12. 28. 주식회사 EEE프린팅에게 윤전설비 및 부대설비 일체와 자신의 사옥을 매각하여 위 리스 차입금 등을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위 리스료 채무를 면제받은 CC산업개발은 2010.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영업활동 중지와 폐업을 결의하고 2011. 1. 24. 북광주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으나, 채권의 회수 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참조). 또한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산업개발은 1989. 3. 29. 해상관광호텔영업, 레저시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4. 12. 10 해산 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4. 25 회사의 계속 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이전의 목적사업이 아니라 CC일보의 윤전기를 이용하여 CC일보의 인쇄 작업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이 회사의 계속 등기를 경료할 무렵부터 부채가 자본의 약 1,700배를 상회하였고, 이러한 채무 초과의 상태가 이 사건 상속의 개시시 및 CC산업개발의 폐업시까지 계속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상속의 개시시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 CC일보가 윤전기를 매각 하자마자 회사의 영업활동 중지와 폐업을 결의하고 폐업을 신고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상속의 개시 당시 CC산업개발의 재무구조로는 융자를 받거나 수익을 창출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고 연대보증인의 자력이 상당하여 CC산업개발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의 개시 당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액은 별지 세액 계산표 중 ‘정당한 세액’ 항목의 ‘총 결정세액’란과 같이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3. 1. 31.’은 ‘2013. 1. 25.’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