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원고의 2005년분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6. 6. 1.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 처분이 제척기간인 2011. 5. 31.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소득만 있는 원고의 2005년분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6. 6. 1.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 처분이 제척기간인 2011. 5. 31.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80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결국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2006. 6. 1. 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같은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2005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이 종료되는 2006년 2월분의 근로소득의 지급시점 (원고는 ’2006. 2. 11.’로 주장하고 있다)으로 보아야 할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 건대. ① 종합소득세는 선고납세 방식의 국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3의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점. ②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완료될 경우,해당 근로자의 원천납세의무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울성을 추구하는 것일 뿐,해당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적용과는 무관한 점.®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3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라고 주장하나,위 규정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정수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한 점(엄밀히 표현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에 관한 제척기간 이다) 등에 비추어,원고의 2005년분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6. 6. 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인 2011. 5. 31.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