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2구합80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6.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 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가 2011. 11. 30.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상,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2012. 3. 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