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판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021 선고일 2012.06.01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 건 2012구합80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6.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경 과천시 OO동 000 OO빌딩 0층에 있는 CCCC예수교회로부터 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 1. 21.부터 2011. 5. 31.까지 위 교회에 대하여 세무조사 를 실시하였고,위 세무조사결과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 없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 지 아니한 위 교회에 기부된 돈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1. 5. 14.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위 이 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1.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 는 2011.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4호증,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 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가 2011. 11. 30.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상,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2012. 3. 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