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7615 선고일 2012.10.12

원고가 일부 내장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여원고가 직접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다른 회사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한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76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피 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공제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택공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분양판 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3.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표1> 사업자 등록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효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부 공정을 도급주었을 뿐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일괄하도급을 전제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6. 8. 8. ’서울 OO구 OOO동 주택 신축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000원에, 2007. 10. ’서울 마포구 OO동 주택 신축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000원에 각 도급주고,소외 회사로부터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제1, 2공사의 각 시방내역은 아래 〈표4>, <표5> 기재와 같다. 제1, 2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내장공사 는 제외. 민원이 발생할 경우 000원까지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000원 이상 은 건축주가 책임진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CCC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생략 〈표3>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생략 〈표4> 제1공사의 시방내역 생략 〈표5> 제2공사의 시방내역 생략

(2) 원고는 제1, 2공사 중 직접 시공한 공사부분과 관련된 비용지출증빙으로 제1공사의 경우 아래 〈표6> 기재와 같은 장CCC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제2공사의 경우 아래 〈표7> 기재와 같은 원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표6> 장CCC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생략 〈표7> 원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생략

(3) DD은 이 법원에서 "① 자신이 제1, 2공사현장을 감독하였다. 원고가 사용자 재를 결정하고, 노무자들을 교체변경하고, 노무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공 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부담하였다. ② 제1, 2 공사는 소규모 토지를 활용한 주택신축공사이므로, 수작업이 많고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는 영세한 사업자에 의하여 시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외 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지 않았다. 소외 회사에 도급주지 않은 내장공사 등을 원고가 시공하였다. 원고는 2007. 9. 20. 서울 관악구 OO동에서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하였다..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아 제1공사현장 인근 주민인 양LL의 민원을 해결하였다.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아 제2공사현장 관련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DD은 2006. 8. 26.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제1, 2공사 민원인과의 협의과정,민원인의 요구사항 및 이에 따른 시공부분을 기재한 ’신축 현장 민원에 관한 경위서’를 2006. 11. 13.자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D의 증언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 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이고,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업에 간한 정의를 규정하고 Dlt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 중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 중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나,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물건설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은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한 다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위탁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경위 및 내용, 전체 공사에서 위탁 또는 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시공한 공사의 비중과 전체 공정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자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884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1, 2공사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내장공사를 도급대상에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D이 "원고가 제1, 2공사를 총괄하 고, 동 공사 중 내장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며, 자신은 동 공사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증언한 점, 이에 부합하는 ’신축 현장 민원에 관한 경위서’가 작성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 2공사 도급계약서의 시방내역에 의하면, 철거 및 터파기공사, 건축설계비, 인건비, 자재비, 공과 잡비 등 제1, 2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도급공사대금이고, 도배, 장판, 가스렌지, 욕실수납장 공사 등 대부분의 내장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CCC은 원고와 부부지간이므로, 장CCC 명의의 통 장에서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원고의 공사대금 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장CCC 또 는 원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은 계약서 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사비용지출인지를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일부 내장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