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배당금을 제외한 가액은,동업을 청산하면서 그동안 공로에 대한 감사와 퇴직에 대한 위로 및 청산 및 분사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배당금을 제외한 가액은,동업을 청산하면서 그동안 공로에 대한 감사와 퇴직에 대한 위로 및 청산 및 분사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72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7.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봉제완구 디자이너인 원고는 1994년경 봉제완구업을 영위하던 이BB과 동업을 하면서, 제품디자인과 패턴 개발은 원고가, 영업과 관련된 일은 이BB이 담당하기로 하고, 홍콩법인 및 소외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는 홍콩 법인 지분의 25% 및 소외 법인 지분의 49%를, 이BB은 나머지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06. 2. 27. 이BB과 동업을 청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이하 그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홍콩 법인은 2007. 4. 30. 폐업·청산하였는데, 폐업일 현재 누적이익잉여금은 000이고 자본금은 000이며,소외 법인의 2006년말 현재 미처분이익 잉여금은 000원이다.
4. 원고는 2010. 8. 31. 자신이 보유한 소외 법인의 지분을 이BB 및 이BB의 처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경 한으로부터 2006년 000원을,2007년 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07년의 수령액 중 홍콩 법인의 누적이익 잉여금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 중 원고의 지분해당액은 배당소득으로,2006년의 수령액 및 2007년의 나머지 수령액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이BB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O 원고가 증인(이BB)의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기로 하면서 디자인 개발 등은 원고가, 영업과 관련된 일은 증인이 맡는 형태의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증인이 가지고 있던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컨셉도 원고와 증인이 함께 정했다. 따라서 동업기간 중 발생한 디자인과 패턴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O 당시 홍콩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약 4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실제로 일했던 것의 대가 내지는 디자인의 대가가 아니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O 원고는 자기 소유의 패턴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 바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이 완급될 때까지 패턴 등을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O 동업시 원고가 제공한 물적 시설은 없었고 모두 회사의 소유였다. 바이어의 경우 원고가 제공한 부분이 있기는 했으나 회사가 획득한 영업망에 속한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증인이 동업 이전부터 또는 동업기간 중 가지게 된 설비나 고 객은 증인이 계속 보유하고 원고는 회사를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돗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 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 다(대 법 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홍콩 법인의 잔여재산분배액으로서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은,원고가 이BB과 동업을 청산하면서 이BB이 그동안 원고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퇴직에 대한 위로 및 청산 및 분사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위 금액이 원고가 소유한 디자인 또는 패턴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데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찾 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