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동업을 청산하면서 공로에 대한 감사로 받은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7288 선고일 2012.06.29

원고가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배당금을 제외한 가액은,동업을 청산하면서 그동안 공로에 대한 감사와 퇴직에 대한 위로 및 청산 및 분사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72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7.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년경 소외 이BB과 봉제완구 제조·판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면 서 홍콩에 CCCC(HK), Ltd.(이하 ‘홍콩 법인’이라 한다)를, 국내에 주식회사 DDD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영엽을 하다가, 이BB과의 동업을 청산 하면서 이BB으로부터 2006년 000원을,2007년 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위 금액 중 2007년에 수령한 128,109,594원은 홍콩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나머지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아 2011. 3. 7.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12.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3(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4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봉제완구 디자이너인데, 이BB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간 원고가 개발한 봉제완구의 디자인과 패턴을 동업관계 청산 후에도 이BB측의 고객들이 사용하게 하고, 이BB과 디자인과 패턴 등을 공유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산업재산권에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37조 제2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에 따라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봉제완구 디자이너인 원고는 1994년경 봉제완구업을 영위하던 이BB과 동업을 하면서, 제품디자인과 패턴 개발은 원고가, 영업과 관련된 일은 이BB이 담당하기로 하고, 홍콩법인 및 소외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는 홍콩 법인 지분의 25% 및 소외 법인 지분의 49%를, 이BB은 나머지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06. 2. 27. 이BB과 동업을 청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이하 그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홍콩 법인은 2007. 4. 30. 폐업·청산하였는데, 폐업일 현재 누적이익잉여금은 000이고 자본금은 000이며,소외 법인의 2006년말 현재 미처분이익 잉여금은 000원이다.

4. 원고는 2010. 8. 31. 자신이 보유한 소외 법인의 지분을 이BB 및 이BB의 처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경 한으로부터 2006년 000원을,2007년 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07년의 수령액 중 홍콩 법인의 누적이익 잉여금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 중 원고의 지분해당액은 배당소득으로,2006년의 수령액 및 2007년의 나머지 수령액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이BB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O 원고가 증인(이BB)의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기로 하면서 디자인 개발 등은 원고가, 영업과 관련된 일은 증인이 맡는 형태의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증인이 가지고 있던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컨셉도 원고와 증인이 함께 정했다. 따라서 동업기간 중 발생한 디자인과 패턴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O 당시 홍콩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약 4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실제로 일했던 것의 대가 내지는 디자인의 대가가 아니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O 원고는 자기 소유의 패턴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 바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이 완급될 때까지 패턴 등을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O 동업시 원고가 제공한 물적 시설은 없었고 모두 회사의 소유였다. 바이어의 경우 원고가 제공한 부분이 있기는 했으나 회사가 획득한 영업망에 속한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증인이 동업 이전부터 또는 동업기간 중 가지게 된 설비나 고 객은 증인이 계속 보유하고 원고는 회사를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돗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 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 다(대 법 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홍콩 법인의 잔여재산분배액으로서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은,원고가 이BB과 동업을 청산하면서 이BB이 그동안 원고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퇴직에 대한 위로 및 청산 및 분사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위 금액이 원고가 소유한 디자인 또는 패턴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데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찾 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와 이BB이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디자인 및 패턴개발 엽무 를, 이BB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홍콩 법 인 및 소외 회사의 완구 디자인을 한 것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역에 따른 노 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이나 패턴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한 적도 없다.
  • 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디자인과 패턴의 사용에 관한 협의 이외에도 청산 이후 원고와 이BB의 고객 관리 및 배분, 공장·시설 및 직원들의 분리,청산 및 분사과정 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양자가 상호 존중하여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라) 이 사건 합의서상 ‘원고는 원고 관련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패턴과 견본 을, 이BB은 이외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패턴과 견본을 소지하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의 완불시까지 패턴을 공유하기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동엽기간 동안 작엽한 디자 인 업무의 성과를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디자인 및 패턴 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함을 전제로 이를 이BB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마) 이 사건 합의서에 ‘청산의 대가로 이BB은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BB 역시 이는 원고의 디자인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