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 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 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 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 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719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