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구합7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2. 판 결 선 고
2012. 7. 12.
1. 피고가 2010. 9. 1. 원고 및 소외 한BB, 김CC, 김DD, 김EE, 김FF에 대하여 한 망 김GG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망인이 단순히 차명으로 예금을 관리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이 아니라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② 이 사건 각 계좌의 실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③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좌를 포함한 43개 계화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명목의 돈을 공탁한 2004. 6. 25. 이후에도 수년간이나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그로써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그때로 부터 6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 들의 신뢰에 반하고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1. 피고는, 망언이 소외 회사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분산하여 입금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l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 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이 사건 각 계좌는 모두 금융기관인 소외 회사에 개설된 것으로서 위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각 해당 귀속연도에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뿐만 아니라 계화 명의인별로 그 이자소득액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한BB의 경우 망인과 부부 사이여서 당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한BB 명의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설령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5년이라 할 것 이다.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02. 5. 31.,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은 2003. 5. 31.이고, 각 그 부과제척기간은 위 각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2007. 5. 31.(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8. 5. 31.(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이므로 (망인이 2001년 및 200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2010. 9. 1. 당시에 이미 위 각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