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통지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송달되었고 위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점, 아파트 경비원이 통상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
재조사결정통지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송달되었고 위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점, 아파트 경비원이 통상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
사 건 2012구합6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30. 판 결 선 고
2012. 11. 15.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