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711 선고일 2012.10.26

공급받은 유류에 관하여 원고들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반환하였고, 수령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사 건 2012구합6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1명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0.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 최AA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2기분 000원,2009년 1기분 000원 및 2008년 2기분 000원, 2009년 1기분 000원, 2009년 2기분 000원, 2010년 1기분 000원의 부과처분, 2011. 1. 10. 원고 주식회사 BB에너지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000원, 2009년 2기분 000원, 2010년 1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최AA은 남편 박CC과 함께 2008. 3.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 은평구 OO동 000 소재 DD주유소(변경 전 상호: EE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9. 3. 23. DD주유소를 원고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 ’원고 BB에너지’)로 전환하여 법인으로 운영하였다.
  • 나. 또한, 원고 최AA은 박CC과 함께 2007. 6.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OO동 000 소재 FFFF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9. 6.경 서울 은평구 OO동 000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GGG주유소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 다. 원고들은 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 매입처들 (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이른바 자료상(유류 도매나 주유소를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 단기간 자료만 사고 팔 목적으로 설립된 유류 도매업체)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 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8.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을 청구하 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11. 3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물 유류를 직접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 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서 다른 곳에서 주문한 유류를 원고들에게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증, 매입처 명의의 유류대금 입금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줄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01하 ”매입 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줄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렁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인정사실

1.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 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옹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반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자가 회수하여 가고, 나머지 l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2. 서울지방국세청 등 세무당국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입처틀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유류 시세보다 20원에서 50원 정도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후 매입처들 명의의 예금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매입처들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이 사건 매입처들은 유류배송기사를 통해 유류가 운반된 뒤 2-3일 후 원고들로부터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추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송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매입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 20 내지 32호증,을 제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KK, 이L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 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 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②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들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출하지를 매입처들로 기재하여 발행한 출하전표를 원고들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출하전표를 교체한 점,③ 이 사건 매입처들은 정상적인 유류도·소매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형식적으로 갖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 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거나, 2009. 9.경 및 2009. 12.경 이 사건 매입처들의 월 평균단가가 정유사의 월말 정산단가보다 높았다는 사정,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윤KK, 이LL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매입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 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 최AA 은 2007. 6.경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이 사건 매입처들은 정 상적인 유류도 • 소매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형식적으로 갖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거래하였던 점,③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유류가 정품이거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관하여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를 반환하였고, 원고들이 매입처들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 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의 정보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음 에도 원고들은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자료상에 불과한 이 사건 매입처 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