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두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무신고로 7년의 부과제적기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두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무신고로 7년의 부과제적기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구합65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2. 판 결 선 고
2012.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1. 5. 4.’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 간은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납부기한인 2004. 5. 31 이 지난 2004. 6. 1.부터 기산되는바,쟁점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이라면 2011. 5. 4 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할 것이고,같은 항 제2호 소정의 7년이라면 2011. 5. 31.까지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2011. 5.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4호, 제15호는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라고 각 정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고에 의하든,부과처분에 의하든 세액의 확정은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의 과세표준 또한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의 과세표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과세단위란 같은 세목 내에서 기간과세에서는 과세연도로 특정되고,특히 소득세에 있어서는 개개의 원천을 구성하는 종합소득 • 양도소득·퇴직소득 등 구분소득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구성한다. 소득세법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70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출의무를 규정 하는 것과 별도로 제110조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과세단위별로 독립하여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 또한 상이하다2),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 는 ’과세표준신고서’란 해당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통일한 과세단위에 해당하 는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실무 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법령해석을 기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 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위와 같은 실무례들은 납세자가 당초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대상 자체를 누락함이 없이 적볍하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원고는 쟁점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위와 같은 실무례들과 적용 양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비과세관행 성립 유무에 관한 나머지 요건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