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476 선고일 2012.06.22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6476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000원의 지급거부처분 중 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게 별지 제l 고발장 기재 같이 주식회사 XX건설(이하 ‘XX건설’이라 한다)이 2008 사업연도 및 2009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서 정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OO 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중 각 30%를 익금에서 제외함으로써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과 2009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탈루하였다고 제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 나. 위 제보에 따라 피고는 2010. 12.경 XX건설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1. 1. 6 원고에게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금 추정(과세활용)’이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11. 3. 4.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1. 3. 14.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1호 에 의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 탈루세액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1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1 10.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11. 1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그 추가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보는 XX건설이 조세를 탈루한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2. 당초 처분사유에 관하여 XX건설은 OO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l항의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위법 한 세무회계를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탈루한 이상, 이와 같이 탈루된 세액을 ‘기업회계 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으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2005년 무렵부터 OO 총발행주식의 19.23%(1,819,625주)의 주식을 보유한 XX건설은 2008 사업연도에 000원의 배당금을, 2009 사업연도에 000원의 배당금을 OO로부터 각 지급받았다(이하 위 각 배당금을 통틀 어 ‘이 사건 각 수입배당금’이라 한다).

2. XX건설은 이 사건 각 수입배당금을 각 해당 사업연도 영업 외 수익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 사업연도에 000원을, 2009 사업연도에 000원을 각 익금불산입하였다

3. 그런데 OO는 2007 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 • 납부 당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의하여 000원과 000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았다-

4. 2010.12경 피고로부터 현지확인조사를 받은 XX건설은 위와 같이 익금불산입한 000원과 000원의 각 배당금을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의 각 익금에 산입하여 2010.12.30. 2008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을 000원으로,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을 000원으로 각 수정신고한 다음, 그에 따른 추가 법인세액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4호즘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하여

  • 가)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참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제보에 따라 확인된 탈루세액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와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하나의 제보행위를 각 다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l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000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 • 폐업 또는 파산 틈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제1호), ②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2호), ③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수법 • 내용 •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 • 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l항 제l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보로 이 사건 각 수입배당금의 30% 상당액을 익금에서 제외한 세무처리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을 뿐,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장부 등에 의해 이러한 세무처리의 위법이 확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② 가사 신고된 법인세 내용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j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문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제보가 중요한 자료의 제공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당초 처분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본다. 기업이익은 복식부기절차에 따른 회계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 즉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이고,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은 대부분 동일한 회계원리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이와 같은 기업이익에 세법상 가감 조정을 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삼고 있다. 한편, 조세법의 전문성 • 복잡성으로 세무조정과정에서 착오 •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세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의 탈루는 납세의무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과세관청에 제출된 관련 자료만을 검토하여도 탈루된 세액을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l호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차이’를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차이’에는 기업이익에 세법상의 가감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따른 세액의 차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XX건설은 이 사건 각 배당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각 해당 연도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한 점, ② 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되는데, XX건설은 위 규정 에 따라 2008 사업 연도에 000원을, 2009 사업 연도에 000원을 각 익금불산입한 점, ③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l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의 규정은 수입배당금액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적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간과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X건설이 2008사업연도 당시 000원을, 2009사업 연도 당시 000원을 각 익금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신고된 세액과 정당한 세액과의 차이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발생한 세액의 차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 또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