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가 계약금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도 전혀 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음
공사업자가 계약금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도 전혀 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음
사 건 2012구합6230 부가가치세불공제등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8. 판 결 선 고
2012.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라 한다)는 2008. 6. 21. OO엔지니어링과 사이에서 포천시 내촌면 XX리 915-9, 915-1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08. 6. 24., 준공예정일 2008. 8. 31., 공사대금 000원, 선급금 000원, 잔금은 준공후 15일 이내에 완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준공예정일이 지난 2008. 9. 1. □□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상의 도급인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OO엔지니어렁에게 2008. 9. 8. 위 선급금과는 별도로 계약금으로 000원을, 공사대금으로 2009. 1. 23. 000원, 2009. 3. 27. 000원, 2009. 4. 1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OO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3. 한편, YY조명은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000원에, 고AA은 판낼공사 등을 000원에 각 하도급받아, 2009년 초경 위 전기 • 판넬공사 등을 완료하였는데,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YY조명과 고AA은 2009. 4. 10. 및 2009. 7. 2. 위 각 공사대금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4.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작성된 2010. 3. 2.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 및 부대시설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0. 3. 2., 준공일 2010. 6. 30.,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 별도협의), 기성금 월 1회 지급(당월 25일 마감하여 익월 10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준공후 금융대출금으로 일시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0. 8.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5. 9.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소외 김BB에게 000원에 매도하였으며, 2011. 5. 12. XX건설의 법인통장으로 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XX건설은 같은 날 고AA에게 000원을, YY조명에게 000원을 각 입금 하였다.
6. XX건설 관련 사항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CC, 고AA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