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착공 전에 일부토지에서 진행된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인 양도자가 수행한 것으로 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착공 전에 일부토지에서 진행된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인 양도자가 수행한 것으로 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6209 종합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XX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3.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과세기준일(2007. 6. 1.) 이전에 지장물 철거, 터파기 공사, 공사장 펜스 설치 등 교육연구시설의 건축을 위한 공사 착공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제182조 제1항 제1호 가목,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건축허가 후 수정구청장의 토양오염개선사업 실시명령으로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제182조 제1항 제1호 가목,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건축 진행경과 (가) 원고는 교육연구시설인 XX학교 XX캠퍼스 새천년관 설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구체적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번 면적(㎡) 취득일 양도인 ××시 수정구 ××동 000 4,485.00
2003. 1. 3. YY교통 주식회사 같은 동 000 1,245.20
2003. 1. 3. YY교통 주식회사 같은 동 000 1,652.30
2002. 12. 2. PP교회 같은 동 000 97.30
2002. 11. 12. PP교회 같은 동 000 102.20
2002. 11. 12. PP교회 같은 동 000 102.20
2004. 10. 25. 박KK 같은 동 000 122.40
2006. 5. 3. 최TT 같은 동 000 177.20
2003. 12. 15. 김DD 계 7,923.80 (나) 이 사건 토지가 2007. 1. 2. XX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도시계획과-제59호)로 학교시설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새천년관 건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일자 내 용
2007. 3. 23. 공사업체 선정 공고를 함
2007. 5. 10. 공사입찰을 실시함
2007. 5. 14. 건축허가를 받음
2007. 5. 15. 공사업체로 OO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선정함
2007. 5. 16. OO산업개발과 공사도급계약 체결함
2007. 6. 4. 착공예정일을 2007. 6. 5.로 하여 성남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함
2007. 6. 5. 성남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음 (다) 원고와 OO산업개발과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OO산업개발은 2007. 6. 5.까지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기간은 2007. 6. 5.부터 2008. 11. 4.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6년까지 매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2) 오염토양개선사업 진행경과 (가) 수정구청장은 2005. 1. 25. YY교통 주식회사(이하 ‘YY교통’이라 한다)에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던 XX구 수정구 XX동 199, 200 토지가 유류로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이에 따라 YY교통은 다음과 같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진행․완료하였다. 일시 이행내용
2005. 9. 13. ~ 2006. 9. 20. RRRR환경연구소로 하여금 1차 토양오염복원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음
2006. 11. 8. ~ 2007. 5. 7. 한국YYYY 주식회사로 하여금 2차 토양오염복원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AA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음
2007. 5. 17. A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행한 토양오염개선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정구청장에게 오염토양개선사업 이행완료보고를 함
2007. 5. 28. 수정구청장이 자료보완요청을 함
2007. 6. 5. 수정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 완료보고를 수리함 (다) 원고는 2005. 8. 22. YY교통으로부터 XX시 수정구 XX동 199, 200 토지를 인도받을 때 부동산명도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거기에 오염토양개선사업 진행기간을 ‘2005. 4. 19.부터 2006. 4. 18.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오염토양개선사업이 건축규제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정구청장은 이의신청절차에서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공사 착공 후에 실시하여도 무방하므로 건축규제조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이후인 2007. 6. 4.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였고 착공신고서에 착공예정일을 2007. 6. 5.로 기재한 점, ② 반면에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이전에 지장물 철거, 터파기 공사, 공사장 펜스 설치 등 공사 착공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2007. 5. 16. OO산업개발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2007. 6. 5.까지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기간은 2007. 6. 5.부터 2008. 11. 4.까지로 한다”고 기재한 점, ④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 제1항, 제80조 제1호), OO산업개발이 처벌을 감수하고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 착공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토지 중 XX시 수정구 XX동 000, 000 토지에 오염토양개선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문언 그대로 오염된 토양의 개선을 위한 작업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진행하여 왔고, 오염원인자인 YY교통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에 따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는 오염토양개선사업 완료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오염원인자인 YY교통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이행주체였으며, 수정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공사 착공 후에 실시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오염토양개선사업이 건축규제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6 제5항에서 “토양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오염토양개선사업 이전에 공사 착공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장물 철거 등의 공사는 오염토양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공사인 점, 오염토양 반출금지 규정은 2011. 4. 5.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 착공이 오염토양개선사업 이전에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오염토양개선작업에 관한 이행완료보고가 2007. 5. 17.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공사 착공을 할 수도 있었던 점(오히려 원고는 2007. 5. 16.자 도급계약서에 공사 착공을 2007. 6. 5.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는 등 공사 착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이 사건 토지 7,923.80㎡ 중 XX시 수정구 XX동 000, 000 토지 5,730.20㎡에 한하여 진행되었으므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과 관계없이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었던 점, ④ YY교통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명도확인서에 오염토양개선사업 진행기간을 ‘2005. 4. 19.부터 2006. 4. 18.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YY교통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체하면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에 따른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