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고,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고,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60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BB실업으로부터 직접 차용하려 하였으나, BB 실업의 직원이 아니었던 관계로 신CC가 BB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차용한 다음 원고가 이를 다시 신CC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신CC를 자금거래에 있어 일종의 도관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2011. 1. 27. FF개발 주식회사(이하 ‘FF개발’이라 한다)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신C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신CC는 2011. 1 31. 위 돈으로 BB실업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결국 원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변제되었다.
3. 1998. 12.경부터 직장생활을 해 온 원고는 급여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 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1. 인정사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II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