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당초 주식 중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원고에게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달라 증여와 증여의제를 동일한 과세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가산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
증여받은 당초 주식 중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원고에게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달라 증여와 증여의제를 동일한 과세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가산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
사 건 2012구합60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2. 판 결 선 고
2012.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