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허위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허위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563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6. 별지 처분목록 I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10. 12. 1. 별지 처분목록 n 기재와 같은 법인세부과처분에 포함된 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경비는 원고의 영업사원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되었으므로 귀속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귀속불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경비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지출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려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지출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명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 하는 이상 그 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컨대,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CC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총무이사인 안BB에게 XX물산 외 5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반환받은 매입금액으로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솔한 사실, 안BB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조CC의 지시를 받고 영업부에서 필요한 자금규모를 알려주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금액을 원고의 계좌, 원고 직원의 계좌, 현금 등으로 전액 반환받아 영업 관련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의 차장인 서DD는 세무조사과정 에서 ”XX물산 외 5개 업체로부터 반환받은 매입대금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나 지방영업소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영업소 직원에게 판매촉진비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서DD가 XX물산의 대표자인 장EE의 계좌 및 OO물산의 대표자인 김FF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고 그 중 일부를 원고의 직원 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비는 가공경비인 점, 원고는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 지급일시 등의 지출사실을 확인한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비를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인세법 (2005, 2006, 2007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 2009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2005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6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 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외유출된 이 사건 경비의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비를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단순히 과소신고 한 경우보다 가산세액이 가중되고, 부당한 방법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경비를 허위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