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60 선고일 2012.06.01

과점주주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사 건 2012구합560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1. 판 결 선 고

2012.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10.20.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BBBBB콜 주식회사(이하 ’BBBBB콜')는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체납하고 있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BBBBB콜의 과점주주(56.67%)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국세기 본법(2006.4.28.법률 저11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 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10.10.20. 원고에게 위 체납 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0000원(=0000원X56.67%,10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및 부가가치세 000원(=000원X56.67%)을 납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5.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9.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B콜을 인수하면서 이FF, 심GG과 동업하기로 하였는데,기존 주주 유HH의 지분(56667주, 56.67%)을 원고와 이FF,심GG이 각 1/3의 비율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FF은 000원,심GG은 000원을 회사에 납입하였고,19,263주에 대해서는 정산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실제 지분율은 18.9%에 불과하고,미정산된 지분을 원고의 지분으로 보더라도 38.16%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6.1. BBBBB콜의 대표이사로,이FF,섬GG은 각 BBBBB콜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2. 이FF은 2005.6.10. BBBBB콜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000원,2005.6.11. 같은 계좌에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심GG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JJJ는 위 계좌에 2005.5.13. 000원,2005.5.17. 000원,2005.6.27. 000원,2005.6.30. 000원,2005. 7.6.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한편,국세통합시스템(법인별주주현황 조회)에는 원고가 2005.12.31. BBBBB콜의 주식 100000주 중 56,667주(56.6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3,4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 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반드시 현실적 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국세통합시스템(법인별주주현황)은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작성되는데,원고가 BBBB콜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BBBBB콜의 주식 100.000주 중 56,667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5년 말까지 그 주식 소유권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FF,심GG은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식에 대한 대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았고,원고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주장한 원고와 이FF,심GG의 각 지분율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 지분울이 일관되지 않는 점,③ 이FF,심GG이 송금한 계좌가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BBBBB콜 명의의 계좌인 점에 비추어,이FF,심GG이 송금한 돈이 주식대금이라고 보기 힘든 점,③ 더욱이 심GG의 경우에는 BBBBB콜에 수차례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BBBBB콜과 평소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2005. 6. 30.경 BBBBB콜에 송금한 000원이 주식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⑤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FF(1 주당 000원), 심GG(1주당 000원)의 주식 1주당 매매대금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10호 증의 각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