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남양주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남양주 병원과 서울 병원 소득 모두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남양주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남양주 병원과 서울 병원 소득 모두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55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OO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9. 판 결 선 고
2012.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남양주 BBB을 폐엽한 후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의료법(2012.2.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은 헌법 제11조, 제15조 등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여 남양주 BBB을 운영하지 않았다. 전DDD이 진료행위를 하면서 직원채용, 수입과 지출 등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남양주 BBB을 운영하였 다. 따라서 원고에게 남양주 BBB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남양주 BBB이 전DDD 명의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 서울 BBB과 남양주 BBB에 대하여 별도로 모두 소득세 등 조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과소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설령,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지역 내 거점병원에 해당하는 남양주 BBB에 대한 운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는 2006. 5. 3. 주식회사 EEEE경영컨설팅 소장 김FFF과 자문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문업무계약서(을 제6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전DDD은 2011. 6. 22. "2005. 2.부터 남양주 BBB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되었으나 사실상 병원장은 원고이고, 원고로부터 급여만 받았을 뿐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와 급여수령확인원(을 제5호증)에 자필로 서명한 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남양주 BBB에서 발생한 수입과 2009년 및 2010년 CCCC에서 발생한 수입을 반영하여 전DDD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남양주 BBB과 CCC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 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 의,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남양주 BBB과 서울 BBB을 모두 경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EEEE경영컨설팅 소장 김FFF과 자문엽무계약을 체결하였던 점,② 원고와 전DDD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정과, 서울 BBB을 개설하는 등 남양주 BBB의 사업자등록을 전 DDD 명의로 등록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전DD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급여 수령확인원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고,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강압에 따라 전 DDD이 사실확인서와 급여수령확인원에 서명하였다거나, 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 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③ 남양주 BBB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전DDD으로 된 후에도 원고의 성(姓)을 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BBB”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던 점,④ CCCC는 남양주 BBB에 부속된 잡화소매점에 불과한데다가, 2011. 5. 25. 폐업된 이후 2011. 7. 26.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기도 한 점,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함께 근무하던 내과의사 전QQ의 명의를 빌려 남양주 BBB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재된 소장을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남양주 BBB과 CCC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남양주 BBB과 CCCC의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