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점포의 입점자는 최저매출제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송금된 금원은 그 대부분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점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임차한 지하철역 내 점포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전대료라고 봄이 상당함
각 점포의 입점자는 최저매출제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송금된 금원은 그 대부분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점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임차한 지하철역 내 점포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전대료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53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7.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김AA,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