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임차한 지하철역 내 점포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전대료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350 선고일 2012.07.27

각 점포의 입점자는 최저매출제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송금된 금원은 그 대부분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점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임차한 지하철역 내 점포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전대료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53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7.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김AA,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 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귀금속 디자인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8. 28.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8. 7. 31. 광화문역 등 17개역 내에 29개 점포에 대한, 2008. 12. 1. 합정역 내에 2개 점포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와 체결하는 한편, 2008. 9. 12. 서울역 등 21개역 내 에 30개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서울메트로와 체결하였다.
  • 나. 감사원은 2010. 4. 12.부터 2010. 7. 30.까지 도시철도공사 및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결과 감사원은 원고가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로부터 임차한 지하철역 내 61개 점포 중 대부분을 김BB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전대한 다음, 2009. 1. 1. 부터 2009. 12. 31.까지 전차인으로부터 전대료 명목으로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2009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각 과세표준과 익금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0. 12.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포탈한 조세를 경정하여 추정하라고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7.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4호증, 을 제l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임차한 지하철역 내 점포를 원고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위 각 점포에서 원고의 본점으로 송금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단순한 본 • 지점간의 거래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와 위 각 점포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쟁점 금액을 전대료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각 점포의 매출금액이 일괄적으로 원고에게 송금된 후 원고가 각 점포에서 지출한 물품 매입대금이나 점원의 임금을 다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각 점포의 입점자가 매출액에서 위와 같은 비용을 자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일부의 경우 물품구입과 직원 고용 또한 점포 입점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김BB 등 각 점포의 입점자는 원고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점포의 매출액이 최저매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등 원고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08, 2009 각 사업연도 원천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직원은 9~10명에 불과하여 점포의 입점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적도 없는 점, ④ 점포의 입점자는 최저매출제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송금된 금원은 그 대부분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점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김BB 등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61개 점포 중 55개 점포를 원고의 지점으로 등기한 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로부터 지하철역 내 각 점포를 임차할 당시 전대금지약정을 체결한 원고가 점포의 전대사실을 은폐하기 위 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감사인 백CC, 원고의 자금관리 이사인 전DD의 배우자 정EE 등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위 각 점포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전대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