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2구합5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국AA 외3명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3명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31.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5. 2. 원고 국AA에 대하여 한 2005. 3. 28.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2008. 3. 20.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5. 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5. 3. 28.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2008. 3. 20.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3. 14. 원고 하FF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2.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