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BB이 2005년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이의신청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6. 9.경 제기되었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BB이 2005년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이의신청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6. 9.경 제기되었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52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법랑마트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05. 3. 21.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로 통고된 원고에 대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툼에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61 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 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가 한 고충민원 제기를 이의신청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BB이 2005년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이의신청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6. 9.경 제기되었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무렵 구속 중이었던 이CC이므로, 이CC이 이후 정보공개거부청구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869호)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앞서 본 불복절차의 청구기간 등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기존에 이루어 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고지(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별도로 이CC을 기준으로 불복절차의 청구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