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철강재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철강재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구합50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8. 판 결 선 고
2012. 6.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CCC과 체결한 철강재 매입계약에 따라 CCC로부터 철강재를 인도받고 CCC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라 철강재를 공급한 자는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가사 철강재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CCC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강재 매입 계약의 체결 경위, 대금지급 • 물품인도의 각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이 마땅하다.
1. 원고는 1990년대에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 한다) 판매대리점인 FF 철강 주식회사(이하 ‘FF철강’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7. 11. 1.부터 2009. 9. 30.까지 철강재 제조·유통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GG금속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안산 시 단원구 OOOO , 이하 ‘GG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9. 1.부터 ‘BBB’을 운영하였다.
2. 장DDD의 남편인 김HH은 1999년경 EEEE 냉연코일센터인 주식회사 II스틸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다음, 2001. 6.경 냉연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2007. 6.경 부도로 JJJJJ을 폐업하였다. 그런데 김HH은 2006. 10. 10.부터 장DDD 명의를 빌려 ‘CCC’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2008. 3. 17. 주식회사 KKKKK(이하 ‘KKKKK’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3. 김HH은 2008. 7. 24.부터 2010. 1. 12.까지 약 800회에 걸쳐 KKKKK 소유의 철강재 약 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GG철강(대표이사 최LLL, 본점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OO동 , 이하 ‘GG철강’이라 한다)으로,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 KKKKK 소유의 철강재 000원 상당(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된 철강재 000원 상당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된 철강재 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철강재’라 한다)을 원고에게 각 임의 반출하여 이를 공급하면서, CCC 명의로 된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 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 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철강재의 소유자는 CCC이 아닌 KKKKK이고, KKKKK의 영업팀장인 김HH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재를 임의 반출하면서 CCC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점,② CCC은 김HH이 KKKKK 소유의 철강재를 임 의 반출하여 판매대금을 장DDD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체가 없는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재를 실제 공급한 자를 QQQ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7, 을 제4, 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