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 건 2012구합4524 채권압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울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1. 판 결 선 고
2012. 9.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체납자)가 별지 1 기재 각 카드회사들을 상대로 하여 가지는 각 신용카드 매출채권(장래에 새로이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포함)의 100%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는 이를 각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서울지점의 매출과 관련한 2011. 7. 수시고지분 부가가치세의 징수불능을 막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서울지점은 그 이후인 2011. 8. 24. 에 설립되어 위 고지 당시에는 매출이 발생할 여지도 없으므로 위 수시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매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과세 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사 위법하다.
②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거래처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거래처 역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