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2006. 11. 27. 원고에게 지급한 000 원은 세무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DD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 에게 돈세탁을 맡긴 것이고 원고는 정DD에게 위 000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세무용 역대금을 선급금의 형태로 000 원씩이나 선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선급금을 받고도 아무런 용역수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외 회사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정OO은 원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직전인 2006. 10. 5.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자금 0000원 을 횡령한 점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위 000원이 세무 용역의 대가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이 사건 소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청구원인으 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세무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수수료 000 원을 2006. 12. 6.부터 3회에 걸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2. 4. 27.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정DD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돈세탁을 하 기 위하여 자신을 거쳤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고, 2006. 11. 2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000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 7. 25. 소외 회사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000 원은 세무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DD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세탁을 맡긴 것이고,원고가 정DD에게 000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앞에서 본 사실과 갑 제8,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EE의 증언은 믿을 수 없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여,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는 오EE에게 000원, 홍II에게 000원, 정DD의 경리비서 ’FF’에게 0000원을 전달함으로써 정DD에게 000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위 000 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사람들이 정DD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최G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수료 000 원이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HH가 회삿돈을 횡령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취지로 진술하였고,정DD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에 소외 회사에는 ’FF’이라는 직원은 없었고 그 당시에는 도피 중에 있어 이 사건 수수료 000 원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나 나중에 직원들을 통하여 확인 해 본 결과 정HH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는데,이러한 진술들은 정DD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에게 000 원을 맡겼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 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1. 6.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71-합10530호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면서 그에 대한 선급금으로 2006. 11. 2. 000 원, 2006. 11. 27. 000 원, 2007. 3. 15. 0000 원 등 합계 0000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세무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소외 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000 원을 정DD에게 반환하였다면 원고가 위 소송에서 아무런 대 응을 하지 않은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 라) 소외 회사는 2010. 7. 21. 원고에게 선지급한 돈을 반환하라는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11. 6. 14.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는 피고가 원고 및 소외 회사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고, 소외 회사는 그 이전에 원고에게 선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마) 원고는,정DD이 원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직전인 2006. 10. 5.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점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