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 토지 및 다른 토지들과 건물들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달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부동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 토지 및 다른 토지들과 건물들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달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부동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4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9. 14.
1.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주위적 주장 XX건설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 토지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 공장용지, XX동 토지로 구분하고 그 사용 용도와 주변시세 및 아파트 건설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당 000원으로 볼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올바른 법인세액은 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2006. 12. 26. XX건설과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000원으로만 기재하였던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는 토지의 가액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서 공장용지보다 공시지가가 높고, 이 사건 토지 근방의 천안시 XX동 0000-0 토지가 원고가 매매한 가액보다 높은 ㎡당 000원에 매도되었으며, 공장용지 근방의 천안시 XX동 0000 토지가 원고가 매매한 공장용지의 가액보다 낮은 ㎡당 000원에 매도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정한 매매가격은 신빙성이 없는 점, 주변 공인중개사 등도 이 사건 토지의 사가가 ㎡당 약 000원이라고 확인하였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산정한 매매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예정부지 밖에, 공장용지와 XX동 토지는 아파트 예정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 예정부지 밖의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근방에 위치한 천안시 XX동 0000-0 대 419.9㎡ 토지는 2007. 3. 22. ㎡당 000원에, 같은 동 0000 대 438.2㎡ 토지는 2008. 9. 15. ㎡당 000원에 매매되었고, 아파트 예정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로서 공장용지 근방에 위치한 천안시 XX동 0000 공장용지 3,343㎡ 토지는 2006. 12. 26. ㎡당 000원에, 같은 동 0000 공장용지 토지는 같은 날 ㎡당 000원에 매매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소급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이 2010. 4. 16.부터 2010. 4. 19.까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2007. 2. 1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당 감정가격은 000원이다.
3. XX건설은 2011. 2.경 박AA 외 6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CC프로젝트 주식회사에게 공장용지 및 XX동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부지 전체(57,482㎡)를 000원에 매도하였다.
4. XX건설의 대표이사인 차BB은 ‘2006. 12. 26. 작성된 매매약정서에 기재된 매매총금액 000원은, 아파트 건설용지는 평당 000원, 아파트 건설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나대지(이 사건 토지)는 평당 250만원,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000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여, 아파트 용지 000원, 대지 000원, 건물 000원을 합계한 금액(총 000원이 산정되었으나,000원에 합의함)입니다.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는 당 법인의 사업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나대지로서 원고의 요청으로 매수한 것이며, 시세인 평당 000원 정도보다 낮은 평당 000원에 합의하였다가 추가로 평당 000원(매매가액으로는 000원)을 더 주기로 합의하여 최종적으로는 평당 000원에 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차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XX건설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예정부지 밖에 있는 반면, 공장용지 및 XX동 토지는 아파트 예정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합계면적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약 12배를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토지들의 매매가격을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전후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아파트 예정부지 밖에 위치한 토지들이 매매된 사례를 보면, 이 사건 토지보다 높게 혹은 낮게 매매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감정평가법인의 2007. 2. 14.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소급감정 결과 역시 ㎡당 000원이어서 원고의 ㎡당 매매가액인 000원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XX건설은 2011. 2경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용지와 XX동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나머지 토지들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매도한 점(XX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당 000원에, 나머지 토지들을 ㎡당 000원에 매도하였다), ⑤ XX건설의 대표이사인 차BB은,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예정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어 매수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원인데,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으로 나누면 ㎡당 가액이 000원이 되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당 시가인 000원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XX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 이 사건 토지 및 다른 토지들과 건물들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달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부동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