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게 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임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게 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임
사 건 2012구합445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A 2.BBB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9.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납세고지일인 위 날을 처분일자로 본다)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2.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은 부부로서 , 2002. 10. 18. CCC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395-17 소재 4층 여관건물(대지 308.4m 2 및 건물 893.73m 2 ,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이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총 대금 OOOO원에 취득하여 공유하였다.
(2) 원고 AAA은 2007. 5. 4. DDD 외 2인으로부터 OO시 OO구 OOO동 41-7 소재 7층 상가건물(대지 767m 2 및 건물 2,747m 2 ,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차입한 OOOO원 중 OOOO원은 EEE이 아니라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 HHHH (이하'HHH’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위 OOOO원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특수관계인 사이라 하더라도 민법이나 상법상 법정이율보다도 높은 이율을 정하여 돈을 차입하였다면 그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사는 세법 영역에서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대여 당시 당사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증여의 효과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피고가 적용한 적정이자율 연 9%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고시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위 법령에 의하면 적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해당 고시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연 9%라는 높은 이율을 적정 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인 고시의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 9. 5 원고 AAA이 HHH로부터 OOOO 미국달러를, 차입금리 6mo LIBOR + 1.5%, 차입기간 차입일로부터 3년간으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가 작성되어 한국은행(외화심사팀)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차입금을 모두 ‘EEE’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원고 AAA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원고 AAA은 당시 "HHH는 알지 못하는 회사이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된 회사로, 원고들 모두 EE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차입금의 일부 상환 및 이자 지급도 모두 EEE에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HH는 EEE의 배우자인 FFF이 선박치적을 위하여 조세피난처인 라이베리아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선박매각 이후에는 FFF의 금융자산 차명관리용도로만 이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 등의 내용은 더욱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EEE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였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들1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우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하여 정한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게 한 것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므로, 위 규정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적정이자율은,①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의4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고시(2001. 12. 31. 국세청장 제2001-31호)’에 의하여, ② 2003. 1. 1.부터 2010. 11. 4.까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이래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이래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2009. 7. 31. 국세청장 제2009-27호)’ 및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2002. 12. 30. 국세청장 제2002-41호)에 의하여 각 연 9%로 정해진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잘못된 고시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12. 31. 당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은 ‘AA-’등급의 경우 ‘연 6.56%’, ‘BBB-’등급의 경우 ‘연 10.44%’이었다가 조금씩 내려가 2005년에 ‘AA-’등급의 경우 ‘연 4.68%’, ‘BBB-’ 등급의 경우 ‘연 8.71%’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조금씩 상향하여 2009. 7. 31. 당시 ‘AA등급의 경우 연 5.81%'’ ‘BBB-’등급의 경우 ‘연 11.76%’였는바, 위 각 유통수익률 수치에다가 국세청장으로서는 적정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금전을 대부받는 자는 대부하는 자에 비하여 신용이 낮아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게 되므로, 적정이자율이 유통수익률보다 높게 정하여졌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적정이자율을 연 9%로 정하여 고시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맞게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