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40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커머스 주식회사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0. 3. 31. OOOO
2010. 3. 31. OOOO 1.40
2010. 4. 30 OOOO
2010. 4. 30. OOOO 1.48
2010. 5. 31. OOOO
2010. 5. 31. OOOO 1.48
2010. 6. 30. OOOO
2010. 6. 30. OOOO 1.48
2010. 7. 31. OOOO
2010. 7. 31. OOOO 1.48
2010. 7. 31 OOOO
2010. 7. 31. OOOO 1.48
2010. 8. 31 OOOO
2010. 8. 31. OOOO 1.48
2010. 8. 31. OOOO
2010. 8. 31. OOOO 1.48
2010. 9. 30. OOOO
2010. 9. 30. OOOO 1.48 합계 OOOO 합계 OOOO
1. 문CC의 가공거래
① 乙(원고, 이하 같다)은 甲(EEE,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송의뢰 데이터 접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甲이 지정한 고객에게 물품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乙이 물품 배송시 분실(타인 수렁 포함), 파손, 불량, 반품요구, 교체요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③ 발송 데이터 접수일 포함 3영업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신청 고객에게 배송지연에 따른 유선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乙은 고객정보의 취득경로를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자기회사명, 정보제공자 등)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 대금지급)
① 甲은 乙이 납품한 물품이 고객에게 최종 판매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며(판매분 매입), 대금 지급기일은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사건 거래의 내용
3. 관련 형사 사건 피고는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원고 등은 2011. 11. 17. 검찰로부터 원고가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EEE3사 직원으로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던 한II도 문CC의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하여 가공거래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기본적으로 문CC가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문CC의 사기행각에 따라 이루어졌고, EEE3사 직원조차 이 사건 거래가 가공 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문CC는 물류센터에서 업무를 보는 담당자까지 두어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까지 작성하게 하여, 원고와 같은 구매대행업체가 물품의 이동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②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가상의 점포를 활용하게 되고, 실제 물류의 이동은 중간단계의 업체를 거치지 않고, 최초 공급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이전되므로 전통적인 상거래와 달리 물건의 배송, 수령 여부도 단계별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즉 거래물품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EEE로 바로 이동되는데, EEE로부터 물건 인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받은 적이 없어 원고로서는 거래명세표 확인, 거래대금 입금 이외 특별히 거래물품의 이동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③ 원고가 제품을 매입한 거래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만든 법인으로 원고로서는 가공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매출처 다변화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EEE3사가 아니라 원고를 통해 거래를 하는 사유를 특별히 의심하기 어려웠고, 원고로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사이에 다른 거래를 확대할 의도로 이 사건 거래를 할 사업상 목적이 충분히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 책임을 지게 되므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는데, 다른 거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 외에 얻는 이익이나 조세회피도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가산세이다.
④ 이 사건 처분 근거는 사실상 실제 가공거래가 있었고, 원고는 물품의 이통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이유인데, 실제 담당자의 거래 내용이나, 거래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물품 수취 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추측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면서도 이에 동참하여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