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함
사 건 2012구합43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경영컨설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4.03. 판 결 선 고 2014.04.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한OO,소득금액 135,000,000원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원고와 김OO의 용역계약 김OO는 원고와 사이에, 2009. 12.경 'OO OO군 OO면 OO리 895-5 지상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계약서 제1조(용역의 목적 및 기준) 본 계약은 OO OO OO면 OO리 895-5 다세대, 다가구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 건설사 선정 및 준공까지의 자금, 세무관리 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원고(을)는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의 선정과 자금의 지출을 김OO(갑)를 대신하여 집행한다. 제3조(기간) 본 계약의 업무수행 개시일은 계약일로 하고 업무종료일은 건물준공 후 30일로 한다. 제4조 (보수) 본 용역의 보수액은 총공사비(약 14억 원)의 2%로 한다. 제5조(보수의 지급) 보수의 지급은 계약종료일 3일 이내로 한다. 제6조(공사 대납금의 정산) 을이 갑을 대신하여 하도급업체에 당해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였을 경우는 갑은 을이 지출한 금액에 연 18%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용역보수와 함께 지급 정산하기로 한다.
2. 원고와 OO공영 사이의 도급계약
3. OO공영의 김OO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
4.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내역 및 회계, 세무 처리
5. 원고의 김OO에 대한 가압류 등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원고는 김OO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자금 및 세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총공사비의 2%를 용역비로 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김OO를 대 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김OO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세 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2.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 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 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3억 원 중 원고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135,000,000원은 원고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
① 원고는 김OO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만 처리하였다. 김OO의 딸인 김OO가 원고의 감사이고, 김OO의 아들 김OO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가 김OO로부터 실제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원고가 김OO에 대하여 가압류,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김OO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OO공영이 2010. 3. 25.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는지, 원고의 금원이 일신공영에 지급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차용증상 금원을 어떻게 정산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③ 김OO는 2010. 9. 30. OO공영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그 때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3억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사 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10. 7. 30.이므로 원고가 그 때까지 지출한 금원만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김OO를 대신하여 지출한 금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상관이 없다.
④ 김OO가 수표로 지급한 9,000만 원은 김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금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원고 법인의 수익 9,000만 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