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명의를 차용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자를 수령하여 쟁점금전소비대차 자금원의 이자상환과 가족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금전소비대차 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가족간의 명의를 차용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자를 수령하여 쟁점금전소비대차 자금원의 이자상환과 가족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금전소비대차 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2구합435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10.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저1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참조), 이자소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5, 9, 11호증,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EE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고, 안BB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2004년의 이자는 위 EE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이자와 원고와 안B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DD이 2004년에 안BB 명의의 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은 그 당시 원고와 안BB이 부부 사이였고, 안BB 명의로 현금차용증이 작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2005년에 유DD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도 한 점, ③ 원고와 안BB은 2005. 1. 5.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는 안BB과 이혼에 합의하며 위자료로 OOOO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안BB은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동시에 2004년 6월에 투자한 FF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 2004. 5. 30.에 투자한 천안 납골당 관련 근저당권설정서류, 2003년 10월에 투자한 대구 신축아파트 계약서 및 기타 제반서류들을 원고에게 전달한다. 안BB은 추후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이나 민·형사소송 등 모든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혼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가 안BB이었다면 안BB이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 받고 이 사건 대여금 및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고 약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6. 7. 14.경 안B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965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 안BB은 위 소송에서 이혼 합의각서에서 원고가 안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OOOO원 이외에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 점, ⑤ 유DD은 2006. 9. 26. 안BB에게 ‘유DD은 납골당의 분양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OOOO원을 대차하면서 당시 원고의 사정에 따라 그 대여자 명의를 안BB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차용증 및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안BB으로 명기된 것은 실제 금원의 대여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그 명의를 법률상 부부였던 안BB 명의로 하였던 것일 뿐 유DD이 안B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유DD은 안B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안BB의 대여금원의 이자 등 금원 지급 요청에 일절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5. 31. 유DD에게 OOOO원을 대여하면서 유DD과 사이에 대여자 및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당시 원고의 처였던 안BB의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후, 안BB이 채권자로 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고, 안BB 명의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 및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 주체는 모두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설령 2004년의 이자를 안BB이 대부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안BB 사이의 내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7. 5. 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안BB의 항소취하로 2007.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