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원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434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서울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5.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