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사 건 2012구합4268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SSS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5. 20.
1.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원고의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AA금융지주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보상원가 (당사 근속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를 원고 급여로 보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주 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내 권리를 부여받은 원고의 임직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자 금을 지급 또는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원고 임직원 대상 부여 주식수: 000주 ■ 부여 일자: 2005. 3. 30. ■ 행사 기간: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4년 동안 ■ 자금지급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이후 20일 이내
2. 상기 사항은 2002. 5. 22.과 2003. 5. 15. 및 2004. 3. 31. AA금융지주회사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그룹사 소속 임직원 중 원고로 전입하는 임직원의 동 주식매수선택 권에 대한 보상원가(원고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1.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2. AA금융지주회사가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3. 원고가 2007. 10. 1. BB카드 주식회사에 카드사업 부문을 양도하였고, BB카드 주식회사는 2007. 10. 5. AA카드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
1. 원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현물(주식) 상여를 지급하기 위해 소요된 일종의 '인건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3호, 제18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피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중 이 사건 보전액은 인건비가 아니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액은 손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보전액에 대하여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로서,장래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으로 삼아 업무성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7호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그 임직원들에 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다.
②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구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일정한 성 과급을 제외하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박 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 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1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처분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바,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보전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AA금융지주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업무메뉴얼 제8조(차액보상형 주식매입선택권 의 행사절차)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청구서 2통에 행사 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소속회사에 제출한다. 소 속회사는 청구서 1부를 지주회사로 송부하고, 지급절차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원고가 AA금융지주회사에 이 사건 보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곧바로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보전 약정의 일방당사자인 원고가 약정상대 방인 AA금융지주회사의 업무메뉴얼에 따라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AA금융지주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라는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인 원고 임직원들에게 직접 급부한 이른바 ‘단축된 급부’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체는 AA금융지주회사라 할지 라도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 사비용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원고이다.
④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모회사에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구 시행 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로 볼 수 있고, 신 시행령 제19조가 제19호에서 ’ 상법 제542조 의 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른 손비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이를 확인하는 취지인바(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참조),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단축된 급부’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 이 사건 보전액을 모회사에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2. 이 사건 양도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7 사업연도에는 원고의 일부 임직원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보전약정에 따라 AA금융지주 회사에 지급하거나 업무메뉴얼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인 점, 위 비용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으로 결정되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기 전이라면 위 비용 을 확정할 수조차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비추 어 볼 때 2007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실제로 주식매수선택 권이 행사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 세액 계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중 이 사건 보전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반영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면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은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 당초 원고가 경정청구 한 000원 - 경정대상세액 00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