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특약조건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가지급이 장기간(50년)에 걸쳐 순매출액의 6%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가변적인 점에서 그 실질이 권리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보이는 점, 위험과 효익이 완전히 청구법인에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계약상 특약조건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가지급이 장기간(50년)에 걸쳐 순매출액의 6%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가변적인 점에서 그 실질이 권리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보이는 점, 위험과 효익이 완전히 청구법인에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사 건 2012구합4267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에스피에이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4. 판 결 선 고
2013.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2. 10.자 원천징수세액 OOOO원 및 2011. 6. 10.자 원천징수세액 O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2.1 원고는 제3조에 규정된 매매대금을 대가로 저18조에 규정된 콜옵션을 조건으로 대상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수익 일체와 상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양도가 없었다면 양도권자가 보유 및 향유할 수 있었을 권리, 소유권 및 수익과 동일하게 본 계약에 의하여 BBB이 자신과 자신의 법적대리인, 승계인 및 허가된 양수인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하여 보유 및 향유하게 되는 권리, 소유권 및 수익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양도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며, 이러한 양도는 취소 불가능하다. 다만, (vi) 원고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상표 및 관련 로고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를 BBB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는 즉시 BBB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 2.3 라이선스 BBB은 양도 즉시 상기 분류한 대상제품에 대한 양도권리를 원고, 상표권자 또는 여하한 관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상지역 내 제3자(“실시권자”)에게 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실시권자는 사전에 본 계약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신속히 원고에게 실시권자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1 매매대금 | 당사자들은 특허권 양도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고정 금액 OOOO유로(“고정매매대금”)
• 효력발생일로부터 50년간 BB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제7조에 규정된 순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추가 밒 가변금액(“변동매매대금”)
7.1 BBB은 본 계약기간 동만 제7조에 규정된 순매출액의 운전비율에 해당하는 변동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운전비율금액") 7.2 경상요율액은 분기마다(“비율기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BBB은 원고에게 본 계약기간 동안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비율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7.3 각 비율기간의 운전비율금액은 비율기간 동안 순매출액의 6%이다. 단, 효력발생일부터 누적된 총 운전비율금액이 고정매매대금 OOOO유로가 될 때까지 운전비율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비율한도”). 7.5 원고의 대리인은 BBB에게 사전 통지함으로써 자신의 비용으로 BBB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BBB 및 나BBB의 개별 사업체의 회계장부 및 기록을 검사 및 감사할 수 있다
8.1 원고는 2021.3.1.부터 2021. 5. 말까지(“첫 번째 옵션 기간") BBB의 독립 사업 부문과 그의 전체 사업활동과 함께 양도권리를 BBB으로부터 환매할 권리(“콜옵션”)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2024. 3. 1.부터 2024. 5. 말까지(“두 번째 옵션 기간") 또한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9.1 본 계약기간은 원고가 제8조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발생일로부터 2060. 12. 31.까지이다. 9.2 어떠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게 3개월 이전에 해지 통지를 발송하고, 해당 위반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치유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10.1 BBB은 i) 제3자가 본 계약의 동일한 조건에 의해 구속받는 것에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ii) 양도가 제10.2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이전 받은 권리 또는 BBB의 독립사업 부문과 그 전체 사업 활동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이전할 수 있다. 10.2 BBB이 이전받은 권리 또는 BBB의 독립사업부문과 그 전체 사업활동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BBB은 해당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를 한다. 상기 통지(“제안서”)는 BBB과 제3자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모든 조건을 진술하며, 해당 저13자의 신뭔도 포함한다. 원고는 제안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BBB에게 서면 통지를 송부함으로써 제1선매권을 행사하고 그 이후 60일 이내에 제안서에 명시된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증서를 체결할 수 있다.
16.4 승계인 및 양수인; 제3자 수익자 l 본 계약의 조항은 본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 그의 승계인 및 양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용된다. 단, 본 계약 제2.3조(라이선스) 및 제10조(양도)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먼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위임 또는 달리 이전할 수 없다. 본 조항 을 위반한 양도는 무효이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당사자 그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 이외에 어떠한 자 또는 단체에 여하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의 사정
1. 양도소득의 권원이 되는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 익, 처분할 권리”를 의미하는바(민법 제211조 참조), 소유권의 구성요소(element of property)인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full ownership)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라야 이를 양도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매매 등에 의한 이전 및 전용사용권의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상표법 제54조 , 제55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서 BBB에게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7조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도 50년간 원고에게 순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는바, 원고가 아무런 부담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BBB의 순매출액은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와 비례관계에 있다. 한편 BBB의 2010년도 매출액은 OOOO원, 2011년도 매출액은 약 OOOO원에 이르러 BBB이 50년간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약서 제2.1조 (vi)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 상표 및 관련 로고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BBB에게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BBB은 즉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BBB의 자유로운 상표권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는 점,③ 상표권자는 자유롭게 전용·일반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2.3조에 의하면 BBB은 전용·일반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전용·일반사용권자는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BBB의 전용·일반사용권 설정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점,④ 상표권자는 자유롭게 상표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BBB은 제3자가 본 계약의 동일한 조건에 의해 구속받는 것에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양도가 제10.2조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만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통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여 BBB의 이 사건 상표권 이전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점{특히 이 사건 계약서 제16.4조는 제2.3조(라이선스) 및 제10조(양도)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위임 또는 달리 이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양도는 무효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⑤ 소유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물의 이전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원고는 BBB의 의사와 무관하게 2021년과 2024년에 각 이 사건 상표권을 환매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BBB의 자유로운 상표권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서 BBB에게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오히려 ① 이 사건 계약 전후의 원고와 BBB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가 AAA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 제조, 광고, 유통, 판매를 직접 수행하고, BBB은 이를 원고로부터 그대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의 거래관계의 실질은 통일한 점,② 대금지급방식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순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변동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표권 사용료 지급방식과 다를 바 없는 점(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고정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순매출액의 6%가 이 사건 금원에 이를 때까지 변동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일정 기간의 변통매매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2010. 12. 31.부터 2060. 12. 31.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④ BBB의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원고와 독점적 판 매 권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BB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점{BBB은 이 사건 • 계약 체결 이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해왔다. 만일 BBB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자산 항목(무형자산 중 산업재산권 등)으로 계상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표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DD 등은 이를 자산 항목으로 계상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사용권 설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이 사건 상표권 양도거래로 인식하고 회계 및 세무처리를 마쳤으며, 이 사건 금원을 사용료소득으로 해석하면 국제적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BBB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OECD 모델조약 제12조 주석서 제8.2항에 관하여 원고의 본국인 이태리가 이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양도되는 자산의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 정의에 언급된 요소의 양도 대가는 제12조의 사용료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사용료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OECD 모델조약 제12조 주석서 【사용료】 제8.2항은 정의에서 언급하는 자산요소(element of property)의 완전한 소유권(full ownership)을 양도하는 대가인 경우, 지급 대가는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따라서 사용료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적 이중과세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과세기간의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유사란 종목의 조세가 부과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원고의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원고의 2010년 법인세 차감 점 순손실(Profit before tax)은 (-)OOOO유로이고, 법인 소득세(Income taxes for the period)는 0유로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세금을 본국인 이태리에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