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약정서와 영수증상 날짜가 일치하는 금원은 박DD가 BB펀드에 금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그 중 일부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상 금원을 차용금 약정서상 대여금의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 금원 외 영수증상 금원은 박DD가 BB펀드로부터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하기 어려움
차용금 약정서와 영수증상 날짜가 일치하는 금원은 박DD가 BB펀드에 금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그 중 일부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상 금원을 차용금 약정서상 대여금의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 금원 외 영수증상 금원은 박DD가 BB펀드로부터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4241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선정당사자) 박AA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6. 13.
1. 피고가 2011. 1.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5호증은 경정 고지세액을 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 증의 1에 비춰 오기로 보이고, 처분일자는 2011. 1. 1.이다).
1. 갑 제4호증,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차용금 약정서상 대부분 선이자를 지급한 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이자와 관련된 약정이 없으며, 변제기일이 1개월인 단기이며,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같은 금액의 차용금 약정서가 여러 번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수증상 금액이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으로 과도하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금 약정서와 영수증상 날짜가 일치하는 다음 금원은 박DD가 BB펀드 에 금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그 중 일부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상 금원을 차용금 약정서상 대여금의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금원 외 영수증상 금원을 전부 박DD가 BB펀드로부터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영수증이나 지급전표의 기재만으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① 박DD와 BB펀드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 약정서 중 2007년도 2007. 2. 15.자 000원, 2007. 3. 22.자 000원, 2007. 3. 23.자 0000원(2007. 4. 20.자 같은 금원)은 신주인수,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투자약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만기가 3년인 것도 있어, 박DD와 BB펀드 사이 금전 거래 전부를 대여금이라 할 수 없다.
② 차용금 약정서상 박DD가 BB펀드에 대여한 금원의 대여일자를 보면, 일부는 기 존 대여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빌려주었을 수 있고, 일부는 추가로 대여한 돈도 있어, 박DD의 BB펀드에 대한 대여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③ 쟁점금액이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여원금에 대한 월 2% 내지 월 2.5%의 이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다(차용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원 전부에 대하여 월 2.5%의 선이자를 1달 정도 받았다고 해도 000원 정도이다).
④ 차용금 약정서상 선이자로 보이는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영수증은 박DD가 BB 펀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만 되어있을 뿐 그 돈이 어떠한 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실 제 돈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양 당사자 모두 이 법원에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박DD 명의 계좌에는 박DD가 BB펀드(또는 신CC)에게 2007년도에 000원을 송금하고, BB펀드(또는 신CC)는 박DD에게 2007년 000원, 2008년도에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영수증 및 지급전표를 모두 더한 금액이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된 금액과 맞는지 알 수 없다}.
⑤ 신CC로서는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이자 지급액을 허위로 진술하여 손금으로 추인받을 가능성도 있어 신CC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⑥ 피고는 2008. 7. 11. 이후 신CC 개인명의로 박DD 계좌로 이체된 지급전표상 금원을 전부 이자로 보고 있는데, 2008. 6. 9.자 차용금 영수증에 따른 선이자 공제 이후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지급된 돈도 일AAAA지 않고, 한 달에 수차례 금원이 넘어가고 일AAAA게 돈이 지급되지 않아 전부 이자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금액 중 2007년도 000원, 2008년도 000원만을 이자로 보아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