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황OO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5.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천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황OO는 2004년 귀속 기타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대하여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므로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거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공사비로 허위 계상하여 황OO가 소득의 귀속자라는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7년 또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귀속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l항에 의하면 국세는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그 제l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l으 로 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황OO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2호 에서 정하고 있는 7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OOO는 2004년에 주식회사 PPP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000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법정신고기간인 2005.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 7년 이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신고의무가 아니라 타인의 소득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납부의무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이 사건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인 황OO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신고의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황OO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간의 다음날인 2005. 6.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산일인 2005. 6. 1.로부터 부과제척기간 7년이 지나기 전인 2011. 12. 1.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