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정하기 부족할뿐 아니라,이를 인정할 만한 영수증 또는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음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정하기 부족할뿐 아니라,이를 인정할 만한 영수증 또는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음
사 건 2012구합41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3. 판 결 선 고
2012.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