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로 봄이 타당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로 봄이 타당
사 건 2012구합419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A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2012. 3. 13.자(2012. 3. 28.자의 오기로 보인다)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