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대손세액으로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가 확정 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으므로,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대손세액으로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가 확정 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으므로,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418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3. 3.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1 결정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 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 1385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대손세액공제 규정에 비추어, 원고는 공사대금 전액인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000원은 대손세액으로 거래상대방인 CC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가 확정 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