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대 및 전대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되었는 바,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대 및 전대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되었는 바,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41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7. 4. 5. 이EE와 이FF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이EE, 이FF, 정GG, 주식회사 HHH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 주식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8005호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0. 확정되었다.
3. 이II은 2012. 2. 13. 원고 등을 상대로 '이II은 1988. 1. 13. 및 2. 10. 원고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이EE, 이FF, 정GG, 주식회사 HHH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1992. 2.경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으며,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1377호로 이II 송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6. 확정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아니라 이II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II이 2012. 2. 13.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I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12. 6. 1. 선고되어 2012. 6. 2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이II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7. 4. 5. 이EE와 이FF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처가 인척들인 이EE, 이FF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07. 8. 16. 선고되어 2007. 9. 20. 확정 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이 2007. 9. 20. 확정되었음에도 이II은 그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II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후인 2012. 2. 13. 비로소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이I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II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EE와 이FF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던 이유가 '이EE와 이FF가 명의신탁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타에 처분하려고 하여 이II의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EE와 이FF는 이II의 인척인 점, 이EE와 이FF는 위 소송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이II은 위 소송에서 l원고가 자신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원고는 이EE와 이FF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임대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전대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전대보증금 및 전대료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액인 점,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에 결손법인이었으므로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대 및 전대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가 이II이라면 원고가 비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 기재된 ‘2011. 7. 19.은’ ‘2011. 7. 7.’의 오기로 보인다. 2) ‘이EE, 이FF, 정GG. 주식회사 HHH' 명의의 주식을 의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