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유선전화를 통한 음성정보서비스 정보이용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유선전화를 통한 음성정보서비스 정보이용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
사 건 2012구합41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커뮤니케이션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12.19. 판 결 선 고 2014.02.0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표 1〉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 2. 21. 원고에게 한 <별표 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060전화정보서비스의 사업권자가 아니어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원고와 정보이용자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발생한 정보이용료 전부를 매출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발생한 정보이용료 전부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의 매출로 산정한 정보이용료의 총액과 사실조회를 통해 OOO 등 이 밝힌 정보이용료와 총액아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피고는 매출누락 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2. 원고와 OOO 등은, OOO 등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공급받는 자를 OOO 등,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 성하면 원고가 이를 자신이 발행한 것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소위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거래를 하였다.
3. OOO 등은 회계상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에 대하여는 이를 OOO 등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매출 및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 밖의 청구대행수수 료 및 060통신망 회선 임대 등과 관련된 착신통화료, 하우징기본료 등에 대하여는 이를 OOO 등의 매출 및 수익으로 인식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6, 9,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인바(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 제1호 참조), 원고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인 OOO 등의 060 회선망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음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 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은,‘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OOO 등’은 ‘원고를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및 수납, 정산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정보이용료 회수대행계약’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그에 따라 OOO 등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보이용료의 산정,청구 수납, 정산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및 OOO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청구대행수수료와 시설이용요금 등의 산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OOO 등의 회사명,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원고의 상호, 제공 정보명, 정보이용 요금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실제로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위와 같이 원고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통화료와 별도로 정보이용료가 부가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는바, 정보이용자로서는 OOO 등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반면 정보이용자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OOO 등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다고 인식하였을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원고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안내는 이 사건 용역 제공 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동의는 그에 응하는 승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정보이용자 사이에 이 사건 용역 제공 계약이 성립된 점, © 원고는 OOO 등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OOO 등으로부터 청구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고, OOO 등은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선을 임대하고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을 대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정보이용료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누락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 4.경 OOO 등에 정보이용료 청구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2010. 7.경 OOO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자료를 근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이용료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누락 수입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위 누락 수입금액이 사실조회를 통해 OOO 등이 밝힌 정보이용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나,OOO 등이 사실조회에 따라 회신한 내용은 정보이용료의 ‘정산금액’이므로 누락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정보이용료의 ‘청구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 OOO 등은 정보이용료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도 회신하기는 하 으나 이는 OOO 등이 원고에게 제공한 매출내역서(갑 제10호증의 1)상 청구금액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한편 위 갑 제10호증의 1의 매출내역과 OOO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출내역은 일치한다) 100억 이상 많게 집계되었으므로 1) 그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이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2006년 청구금액은 12,364,524,612원인데. 주식회사 □□□□□□□가 사실조회에 따라 회신한 2006년 청구금액은 22,303.229,663원에 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