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BBB씨앤씨 이외의 사업자와는 고액의 자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교부받은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원고가 BBB씨앤씨 이외의 사업자와는 고액의 자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교부받은 일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사 건 2012구합414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