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13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24.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8.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2. 5. 2.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홍OO는 2005. 8. 5. '상호: OOOO, 개업일: 2005. 7. 1.,사업장소재지: 서울 중구 00000호’로 대부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을 하였다. 홍ㅇㅇ는 ”차명 계좌로 어음할인 수수료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① 2010. 5. 4.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② 2010. 6. 1.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2006년,2007년,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받았다.
(2) OO의 대표이사인 조OO는 2012. 4. 25. 원고에게 OO의 2006년 및 2007년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 발행 약속어음할인과 관련하여,”홍OO로부터 할인받고,OOOO에게 약속어음할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에 첨부된 어음할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3) 원고의 자본금은 000원이다. 원고는 개업기간 동안 결손법인이고, 영업 및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다.
(4) (OO의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대표이사였던) 조OO은 세무조사에서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내용 생략) OO의 이사인 조ㅇㅇ은 세무조사에서 조ㅇㅇ에게 팩스로 송부된 명함을 제출 하였는데(을 제3호증), 명함에 ’원고 대표이사 홍ㅇㅇ’라고 인쇄되어 있고, 홍O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누군가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인서와 명함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5) 조OO은 2013. 3. 6.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아래 확인서 생략)
(6) OO의 직원인 조BB은 2013. 3. 7.자 확인서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아래내용 생략)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 11 내지 14, 1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조O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 ’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OO의 확인서(을 제2호 증)에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조OO으로부터 제출받은 홍OO의 명함(을 제3호증) 에 ’원고 대표이사 홍OO’라고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① 조OO의 확인서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한 추가 증거가 없는 점, 원고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확인서는 조OO의 일방적 진술인 점, "OOOO 홍OO에게 어음할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은 지급대상자가 원고인지, 홍OO인지가 불분명한 점,② 홍OO의 명함에 관하여: 홍OO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병기되어 있는 점, 홍OO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조OO은 세무조사에서 "홍OO를 특정하기 위하여 명함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OO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할인 어음금액은 원고의 자본금을 상회하는 점,원고는 개업기간 동안 결손법인이었고,영업실적이 없는 점,홍OO는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해온 점,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홍ㅇㅇ의 2006년 및 2007년 어음할인 수수료와 이 사건 수수료 액수가 거의 일치하는 점,조OO 등의 각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홍OO가 OO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조ㅇㅇ의 확인서(을 제2호증)와 홍OO의 명함(을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